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3 2011노3417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을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선임한 2007. 1. 24.자 총회결의, 2007. 2. 26.자 이사회결의, 2007. 10. 2.자 총회결의가 각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8. 11. 1. 회장단에서 적법하게 회장으로 보선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당시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 규약 제7조 제1항이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득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고, 보선은 회장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로 회장단을 구성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일체의 회무를 심의ㆍ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8.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0548호 총회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2008. 11. 1. 전 회장인 G이 사임하여 회장직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총무 자격에서 부회장 H과 2인이 회장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을 다시 회장으로 선임하는 보선결의를 하고 이를 일부 종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