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22 2019고단3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인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은 2016. 9. 4.경 C 21세손 D의 후손들이 종친상호간 친목도모, 종중재산 관리 등을 목적 하에 종중 회원 23명(‘E’자 항렬 2명, ‘F’자 항렬 12명, ‘G’자 항렬 9명)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 단체이다.

피해자 종중의 임원은 회장 피고인, 부회장 H, 이사 I, 이사 J, 감사 K, 총무 L 등 6명이다.

피해자 종중회칙 제17조 제2항은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정기총회 의결사항) ‘본 회의 정기총회에서는 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 등 사항을 의결한다. 단 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4조(임원회의 의결사항) 제3항은 ‘임원회는 재산 취득처분관리에 사항에 관하여 참석한 임원으로 개의하고 다수가결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종중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뒤 회장 및 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종중 회칙의 규정에 따라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2017. 5. 22.경 감사가 아닌 이사 I를 통하여 피해자 종중 회원 23명 중 18명에 대하여만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한 뒤 2017. 6. 6. 피해자 종중이 보유한 3억 9,000만원 상당의 예금에서 ‘E’, ‘F’자 항렬 종중 회원 14명(‘G’자 항렬 종원 9명 제외) 및 ‘E’, ‘F’자 항렬 망인 10명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