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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구합5352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설비용량 99.5kW 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년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의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9. 26.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①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② 신뢰보호원칙 위반, ③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인해, 위법하다.

1) 처분사유의 불명확성 주장 피고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피고의 보완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평지에 존재하여 경사도가 문제되지 않고,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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