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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구합55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B 전 7,263㎡ 중 5,04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12. 20. 피고에게 위 신청지에 대한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하였고, 2018. 1. 11. 피고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8. 7. 27. 현지조사를 거친 후 2018. 7. 31. ‘이 사건 신청지는 산수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국도 C 및 농어촌도로, 마을민가와 연접하여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지역으로 판단되어, 향후 경관적 폐해가 예상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사유

가. 신청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춘천시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에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호 나목의 유보용도(입지 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 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로서,

다. 개발행위허가심의기준 검토결과, 본 위치는 산수경관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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