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8. 20. 피고로부터 사천시 M 외 25필지 합계 13,127㎡(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각 설비용량 97.47kW 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8.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2019. 1. 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1, 14, 을 13,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대부분 평탄화 되어 있고, 신청지를 포함하여 주변 지역 대부분은 전, 답, 휴경지 등으로 임목이 심어져 있는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개발행위로 특별히 자연경관이나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신청지에 인접한 곳에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주변경관과 부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는 15.85°에 불과하므로 산지관리법 및 구 사천시 도시계획조례(2019. 4. 4. 경상남도 사천시 조례 제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고, 급경사 지형이 아니므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
④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있는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한 적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