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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건물철거등][집10(4)민,030]
판시사항

민법 제640조 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최고절차의 필요여부와 매수청구권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가. 본조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나. 본법 제640조 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영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피고, 상고인

정귀녀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1점에 대하여, 원고는 처음에 본건 건물의 기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나중에 민법 제640조 에 의하여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건물철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변경하고 있는데 원심이 이것을 그대로 허용한 것은 청구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과, 그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것과는 그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공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논지는 상고인의 독단적 견해이다.

(2) 2점에 대하여, 논지는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것을 이유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심이 임대인의 최고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생각컨대 민법이 특히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있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여러가지 규정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면에 임차인에게도 성실한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민법 640조 에 의한 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3점에 대하여, 논지는 민법 640조 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 할지라도 임차인에게는 그 지상시설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있는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643조 를 보면 그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만료되어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의 갱신청구를 한 경우에 임대인이 그 갱신청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비로소 지상시설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인 것이 문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런데 민법 640조 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임대차기간이 제대로 만료되어 임차인이 기간갱신을 청구할 처지에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 밖에 원고의 본소 청구가 권리남용이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도 없다.

이처럼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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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2.6.29.선고 4294민공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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