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무소속 후보자 D의 선거기획실장으로서 공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광양시 E에 있는 D의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시장선거] F정당 G 후보 전원마을사업 투기 의혹’이라는 제목하에 ‘C시장선거와 관련해 F정당 G 후보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G 후보가 지난 2011년 H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한 것이 등기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업은 당초의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곳이 많아 문제를 낳고 있다. 최소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G 후보가 2011년 H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G는 2008. 4. 10. 광양시 I 토지 지분 24분의 1을 매수하였다가 2009. 12. 2. 이를 매도하였고 이와 같은 매매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바로 확인되며, H 조성사업은 2011. 10. 24.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으므로 G가 H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28. 공소장에 기재된 ‘2014. 5. 22.’은 ‘2014. 5. 2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위 선거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 파일과 위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G가 2008. 4. 10. 지분 24분의 1을 매수한 내역만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작성한 후, 이를 광양만신문 기자 J 등 언론기관 종사자 20명에게 전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