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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5 2014고합162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C도지사 예비후보자 D의 선거사무소에서 여성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D의 딸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였고, 2014. 5. 초경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의회 의원 선거의 F정당 비례대표 G 공천을 받아, 2014. 6. 4.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1. D에 대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4. 3. 12. 저녁경 H 소재 D의 C도지사 선거사무실에서, E시의회 의원 F정당 비례대표 G 공천과 관련하여 D에게 현금 1천만 원(5만 원권 200장)씩 들어있는 봉투 두 개 합계 2천만 원을 주었다.

이에 D은 차용증을 써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용증 받는 것을 거부하고 위 현금 2천만 원을 D의 방에 놓아두고 그대로 나가버렸고, 같은 날 밤 피고인이 경영하는 커피숍에서 D의 선거사무장인 I을 통하여 위 돈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I에 대한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비례대표 G 공천과 관련하여, D의 선거사무장이자 F정당 J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I이 사용하는 책상 서랍에 위와 같은 현금 2천만 원을 넣어둔 다음, 며칠 후 I에게 “서랍에 돈을 넣어 두었다. 조건 없는 돈이다. 마음대로 쓰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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