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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06 2018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피해자 D( 여, 39세) 과 사귀던 사이로 2018. 4. 14.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일명 데이트 폭력) 피해 자가 신고 하였고, 같은 달 24. 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4:0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차량 앞 유리에 ‘ 미안함도 모르고 사람을 병신 만들고 잘 산다.

낮과 밤길 조심하고. 시골 어머니 잘 계시지 내 돈 갚고! 2,679,000 사과 처해 라. ’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데이트 폭행기록 등)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별건 상해 사건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 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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