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이희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 카트리지 12개(증 제1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전자담배기기 2개(증 제2호), 국제우편물 일체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1.177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일명 'D'로부터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이하 '대마 카트리지'라 한다) 6개를 미화 225달러에 구입한 후 이를 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발 E에 탑승하여 2017. 5. 11. 14:5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에 알게 된 F(일명 'G')과 함께 미국에 있는 H에게 주문하여 대마 카트리지 12개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주문과 수입 대금 송금, 국내 수령, 대마 카트리지 배분의 역할을, H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의류·신발 등에 은닉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에게 수입대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12개 약 186.98g을 비닐 완충제에 싸서 의류·신발 등에 은닉한 후 받는 사람 'T', 배송지 'J, Seocho-gu, Seoul, 06778, South Korea'로 기재한 다음 국제소포우편(K)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소포우편은 2017. 11. 26, 16:35경 미국발 L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26. 03: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클럽 'N' 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만 원에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쿠키 2개를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섭취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빌라 앞 노상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미국에서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한 개를 파이프에 넣고 전자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부산에 있는 서면 근처 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미국에서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한 개를 파이프에 넣고 전자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다. 피고인은 2017. 11. 26. 03: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클럽 'N'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성분이 들어있는 쿠키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 및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회보서,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 확인서, 법화학 감정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적발사진, 수취자 연락처 가입자조회내역, 출입국조회내역, 2017. 6. 27. 촬영된 대마사진, 대마사진, 각 P 사진,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2017. 5. 11.자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7. 11. 26.자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6.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291,177원
○ 판시 제1의 가항 : 대마 카트리지 6개 매수대금 241,177원(= 미화 225달러 X 판결 선고일인 2018. 1. 31. 기준 1달러 환율 1,071.90원1), 원 단위 미만 버림) ○ 판시 제2항 : 대마 쿠키 2개 매수대금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2017. 11. 26.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2017. 5. 11.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법 죄 상한의 1/3) : 징역 2년 ~ 6년 6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 및 매수한 후 이를 클럽 등지에서 흡연 및 섭취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주석
1)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