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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8. 12.말경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인 ‘B’을 통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친구인 일명 C에게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C은 대마 카트리지 4개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싸고 다시 신문지로 포장한 뒤 종이상자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동작구 D”로 기재한 다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우편이 2019. 1. 7. 16:33경 E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카트리지 4개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9. 12. 오후 무렵 말레이시아 푸총(PUCHONG) 지역 불상의 계곡을 여행하던 중 네덜란드 출신의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서 만든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 새벽 무렵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일명 F의 집에서 신년맞이 파티를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속칭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분석결과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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