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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건축자재 판매 및 시공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2. 6.부터 2011. 9. 14.까지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2. 임금 767,108원, 2011. 3. 임금 976,320원, 2011. 4. 임금 976,320원 등 합계 2,719,748원을 당자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6.부터 2012

1. 30.까지 위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1. 10. 임금 309,670원, 2012. 1. 임금 1,548,380원 등 합계 1,858,050원을 당자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1. 11. 21.부터 2011. 12. 6.까지 위 D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서울 서초구 G 소재 H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920,000원을 당자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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