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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04 2014고단9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경주시 D 일원에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E 공사의 궤도부설공사를 실시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일하다

2014. 6. 2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5.분, 2014. 6.분 임금 합계 4,297,1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1.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일하다 2014. 7. 1.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922,722원 및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937,679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경주시 D 일원에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E 공사의 궤도부설공사를 실시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6.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 4.분 임금 140만 원, 같은 해 5.분 임금 80만 원 등 합계 2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1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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