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291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서울 용산구 B 빌라 102호에 거주하면서 2015. 6. 경부터 위 B 빌라 20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38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수 회 다투어 오면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5 경 위 B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2cm )를 위로 치켜들며 “ 시끄럽게 하지 말라” 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의 전과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