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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4 2014가합208251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는 2013. 6월경 균등한 지분으로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고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4. 3. 13. 위 ‘E’의 상호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그 발행주식 6,000주 중 각 2,000주씩 취득하는 한편, 자신들 모두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다만 피고 회사의 운영은 C이 주도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C은 ‘2014. 10. 22. 이사회를 개최한다

’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인 2014. 10. 14. 원고, D 및 피고 회사의 감사 F에게 발송하였다. 다. 감사 F을 제외한 사내이사 겸 각자 대표이사인 원고, C 및 D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위 이사회가 2014. 10. 22. 개최되었고, 위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인 C과 D의 찬성으로 ‘2014. 11. 7. 11: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과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안을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 결의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결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인 2014. 10. 22.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피고 회사 주주인 원고와 D, C에게 발송하였다. 라.

2014. 11. 7. 11:00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피고 회사 주주인 원고와 D, C이 출석한 상태에서, 원고가 첫째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둘째 피고 회사의 업무를 하지 않으며, 셋째 타 동종업체와 제휴하거나 업무기밀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는 안’이 D와 C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마.

피고 회사의 관련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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