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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111868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4. 5. 22.자 임시주주총회 및 2014. 6. 10.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애니메이션 제작, 기획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6. 3. 31.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각 안건을 가결하는 결의를 하였다.

일자 종별 안건 2014. 5. 22. 임시주주총회 C, D 사내이사 선임 2014. 6. 10. 이사회 원고 대표이사 해임, D 대표이사 선임 2015. 8. 18. 임시주주총회 E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등

다. 피고 회사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2장 주식 제7조(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주로 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5조(소집시기)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사업년도 말일의 다음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제26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는 총회 10일 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3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임원과 이사회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수) 당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감사는 1인으로 한다.

단 회사의 자본금이 금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6조 대표이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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