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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59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서 육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17,56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6. 11.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310,0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7,560,000원의 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9.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 김해시 F, G동 1층에 있는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한우 정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20,025,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16. 12. 1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한우 정육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8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0,105,000원의 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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