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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1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광역시 서구 D에서 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사업자등록번호 E, 개업 2007. 11. 7.),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B이 위 F에게 공급가액 101,262,870원에 해당하는 식육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모두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8,405,6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는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B의 거래상대방인 H(사업자등록번호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B이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190,145,278원에 해당하는 수입육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모두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93,619,535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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