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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31 2017고단680
범인도피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3.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4. 9.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 F은 원주시 N에서 피고인 A의 명의로 ‘O 유흥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원주시 P에서 피고인 B의 명의로 ‘Q 유흥 주점’ 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원주시 R에서 ‘S 유흥 주점’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원주시 T에서 ‘U 유흥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원주시 R에서 ‘V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F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F은 2015. 8. 11. 경 ‘O 유흥 주점 ’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유흥 주점에 고용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과 V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들 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위 유흥 주점에 고용된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F은 경찰에서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A을 소환하자, 2016. 2. 말경 경찰조사에 대처하기 위해 O 유흥 주점에서 A을 만 나, ‘ 형수님 앞으로 사업자 명의가 되어 있으니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형수님이 실제로 O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을 하고, 경찰이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 물어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실제로 O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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