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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정16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 201호 2 층에서 ‘F’ 상호로 유흥 주점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22:2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양주 1 병, 맥주 5 병, 과일 안주 한 접시 포함하여 23만 원, 노래방 요금 시간당 30,000원, 유흥 접객원 1명 시간당 30,000원으로 안내를 한 후 유흥 접객원 G가 불상의 남자 손님 한명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20만 원을 받고 H 모텔로 안내를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용카드 전표 사본

1. 유흥 주점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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