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게,
가. 피고 C에 대하여, (1) 6,490,873원 및 그 중 5,055,47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F 대 3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G, H 대 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I, J 대 4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K은 1995. 9. 14. 위 3필지 토지(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 11. 15. 이 사건 건물 중 각 1/3지분(=74.1/222.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G, I, K은 이 사건 건물이 지상 4층 지하 1층의 건물이었던 까닭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을 정리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5지분과 이 사건 각 토지 중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각 층별로 구분소유적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1) I은 1995. 11. 15. G의 처 M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9.64/222.3 지분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14.2/36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44.46/222.3 지분(=1/5 지분)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나머지 21.8/36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중 4층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하게 되었고, (2) K은 11. 15. L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9.64/222.3 지분과 이 사건 제3토지 중 18.2/40 지분에 관하여 각 1995.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44.46/222.3지분(=1/5 지분)과 이 사건 제3토지 중 나머지 21.8/40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하게 되었으며, (3) 위 L는 위와 같이 K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