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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34831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C 대 13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8, 7,...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부 망 D은 1974. 6. 29. 부산 부산진구 C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74. 10.경 그 지상에 2층 주택 건물을 신축한 후 1981. 4. 10.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1995. 9. 22.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5. 6.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E 대 165㎡(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는 위 건물 신축 당시 소외 F의 소유였는데, F은 1978. 2. 25.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담장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1,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설치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F은 망 D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위 감정도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 5㎡(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였다.

피고는 1978. 12. 28.경 F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78. 12. 29.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3년 말경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층 주택을 신축하여, 그 신축 건물에 관하여 1994. 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과 이 사건의 쟁점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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