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무렵 폭행 사건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를 시도하였다가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입으로 위 D의 좌측 무릎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현행범 체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말단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폭행)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 5.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