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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54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0: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그 무렵 폭행 사건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쳐 자해를 시도하였다가 경북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입으로 위 D의 좌측 무릎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의 현행범 체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말단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폭행)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7. 5.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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