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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87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22:43 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 남, 44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맞아 바닥에 쓰러지며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23:22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수갑을 찬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남, 38세) 의 오른쪽 팔뚝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 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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