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1: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지구대를 이탈하려고 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경위에게 “씨발놈아 나는 가겠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위가 재차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위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