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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30 2016가단53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32,859원, 원고 D에게 11,422,535원, 원고 G에게 9,272,866원, 원고 B, C, E, F, H,...

이유

기초사실

원고

A(K생), D(L생), G(M생)은 익산시 N에 위치한 피고가 대표자로 있고, 피고의 배우자인 O이 운영의 ‘P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니는 원생들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E은 원고 D의 아버지, 원고 F은 원고 D의 어머니, 원고 H는 원고 G의 아버지, 원고 I는 원고 G의 어머니이다.

원고

A, D, G은 2015. 10. 15. 위 어린이집 인근의 텃밭(이하 ‘이 사건 텃밭’이라 한다)에서 땅콩 캐기 체험학습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고 소유의 진돗개(이하 ‘이 사건 진돗개’라 한다)에게 물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견갑부, 액와부 다발성 열상, 원고 D은 우측 견갑부, 액와부 다발성 열상, 우측 상완요근 부분 파열, 원고 G은 좌측 대퇴부위의 다발성 교상, 우측 목 부위의 다발성 교상, 양측 어깨, 좌측 팔, 등, 좌측 대퇴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개에 의한 교상을 각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진돗개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인 피고가 이 사건 텃밭에서 체험활동이 이뤄지는 경우 이 사건 진돗개를 단단히 묶어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다.

또한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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