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지구대로 찾아온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때려라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며 때릴 듯이 몸을 밀어 붙이는 등 계속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손으로 F의 근무복을 붙잡으며 수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내가 흥분한 피고인과 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왼발로 G의 오른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 지구대 안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