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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5: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85 소재 아차산역 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버스전용차로 옆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및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승객 피해자 E(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 염좌 및 상박통 등을, 같은 승객 피해자 F(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승객 피해자 G(여, 19세), H(여, 20세), I(여, 2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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