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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19 2017가단1166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에서 2017. 7. 11.경 C, D의 공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02호{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05㎡,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을 갱신하면서 위 상가에서 영업을 하여 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의 차임 연체액은 합계 500만 원이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10. 14.경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0. 12.부터 2019. 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위 101호로 가게를 옮겨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 사건 상가의 잠금장치를 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연체차임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고 추가로 연체차임 500만 원이 남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차임연체가 계속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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