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23,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4. 11. 19.경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 E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위 E호를 사용하였다.
다. F는 2012. 12. 31.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사건 건물 3층 E호에 관한 임대인 지위도 승계받았고, 원고는 2013. 11. 14.경 F와 이 사건 건물 3층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800,000원으로 변경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F로부터, 2013. 6. 6.경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임차하고, 2013. 11. 14.경 이 사건 건물 4층 G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임차한 지하층, 3층 E호, 4층 G호를 통틀어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 마.
그 후 2016. 4. 14. 이 사건 건물 소유자가 피고로 변경되어 원고는 2016. 12. 7. 피고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 기간 2016. 12. 8.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8. 12. 21.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2018.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