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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나6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3. 10. 원고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 지상의 건물 2층 중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3. 10.부터 2014.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매월 10일 선불 지급)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9.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3년 8월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자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4카기21호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 사건 임차권등기를 경료하고도 2015. 4. 27.경에야 도시가스 전출신고를 하고, 2016. 4. 21.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해 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4. 3. 9.부터 도시가스 전출신고 일자인 2015. 4. 27.까지의 차임 상당액 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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