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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가단39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45,240원 및 2018. 4.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매월 26일 지급, 관리비는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7. 7. 26.부터 2018. 7.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7. 9. 2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2018. 4. 16.까지의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미납관리비 2,102,740원, 이 사건 건물의 도배비용 1,000,000원 및 청소비용 74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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