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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05.26 2010고단2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3. 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03. 3. 17. 사기 피고인은 B 2004. 8. 27. 이 법원에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판결 확정 와 공모하여, 2003. 3. 12. 15: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B가 여종업원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2003. 3. 17.부터

4. 16.까지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3. 17. 16:00경 온양 정우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3. 3. 21.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3. 3. 21.경 충남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위 B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원씩을 주면 피고인(A)이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400만 원, 위 B가 4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00만원을 받았다.

3. 2003. 4. 2.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3. 4. 2. 15: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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