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 현대저축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C’ )로부터 “ 햇살론으로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는 제안을 받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C로부터 “ 개인적인 부탁인데 피고인 명의로 돈을 입금할 테니 입금된 돈을 찾아 송금해 달라” 는 말을 듣고, C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9.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현대저축은행 직원’ 을 사칭하면서 “ 고객님 앞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대출 건의 이관 작업비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6. 9. 22. 경 243만 원을,
9. 23. 경 270만 원을,
9. 26. 경 25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울 성북구 보국 문로 169에 있는 한양 새마을 금고 청수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24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C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9. 23. 경 270만 원을,
9. 26. 경 25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 C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이용자 별 즉시 이체 처리 결과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