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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30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 받기로 마음먹고, 2017. 2. 13. ~ 15. 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전송 받고, “ 평 잔( 거래 실적) 이 모자란다.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거래 실적을 올리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7. 2. 1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새 희망 홀씨론 담당직원 D을 사칭하면서 “ 신용 평점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편법으로 대출을 받아 강제 상환 하면 평점이 올라간다.

OK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받은 돈을 A 명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보내면 강제 상환 처리해 주고 대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7. 2. 21.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NH 농협은행 대출상담 사를 사칭하면서 “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변제할 돈을 보내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22.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800만 원을, 같은 달 23. I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17. 2. 8.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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