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에 대하여 2016. 6. 28.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자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에게 전달했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 경 불상지에서 하나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허위의 금융거래를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B) 의 통장 사본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자는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 받을 계획이었을 뿐임에도, 2017. 9. 6.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 신용 평점을 올리는 방법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장기 카드론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 평점을 올린 후 상환처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5,000,000원, D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E) 로 16,000,000원, 2017. 9. 7. 경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15,000,000원,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4,000,000원 등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성명 불상자는 2017. 9. 6. 경 피고인에게 전화 및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