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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7 2019고합2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공부방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 가”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자고 가도록 하여, 먼저 도착한 피해자와 다른 수강생들을 기다리면서 공기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리통을 호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올리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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