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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합36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휴대전화에 설치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C’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의 실명이 아닌 ‘D’, 재학중인 학교를 ‘E대학교’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뒤,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울산에 있는 대학후배 A(피고인의 실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실제 휴대전화번호를 마치 대학 후배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13. 8. 16. 21:4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만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DVD방에 가서 ‘아저씨’ 영화를 보자”라고 권하여 같은 건물에 있는 'I 영화관‘의 11번 방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DVD방의 매트리스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계속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며 “입에 안 넣으면 밑에 바로 넣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도록 하고, 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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