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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19 2015구합60907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 서울메트로에게,

가. 피고 경기도는 12,153,635,785원 및 이 중 5,676,633,66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원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시 지하철 5~8호선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나.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제도(이하 ‘통합환승할인제’라 한다)란 일정 시간 내에 연속하여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의 총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2004. 7. 1. 수도권 전철과 서울버스 간 환승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다. 서울시, 피고 경기도, 소외 한국철도공사는 2007. 6. 8. 수도권 전철, 서울버스와 경기버스 간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기로 합의(이하 ‘1차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합의’라 한다)하였고, 1차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합의에 따라 2007. 7. 1.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어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제도가 경기버스 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도 적용되게 되었고, 2008. 9. 2. 서울시, 피고 경기도, 한국철도공사간의 추가 합의에 따라 2008. 9. 20.부터 경기버스 중 광역(좌석)버스에도 통합환승할인 제도가 적용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장, 피고 경기도 도지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1차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합의 당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서울경기한국철도 공동합의문”(이하 ‘1차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문’이라 한다)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시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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