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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1888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2007년부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혁신도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혁신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7. 6. 19.부터 연차적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 248,959,000,000원을 차입한 후 매년 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할 당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향후 혁신도시 조성사업 대상 토지가 매각되어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야 비로소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특정차입금으로 판단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건설원가(자본적 지출)에 가산하였다. 라.

원고는 위 나, 다항과 같은 경위로 2007사업연도분부터 2012사업연도분까지의 각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각 사업연도의 다음 해

3. 31. 각 해당 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계산한 초과납부 법인세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연도 지급이자 매출원가 손금 불산입액 초과납부 법인세 2007년 4,870,269,220 4,870,269,220 1,217,542,304 2008년 7,746,668,810 7,746,668,810 1,765,485,153 2009년 11,454,099,960 553,267,990 10,900,831,970 1,215,288,379 2010년 12,925,042,207 1,116,132,030 11,808,910,177 960,796,040 2011년 12,073,158,818 4,602,185,050 7,470,973,768 112,430,212 2012년 8,047,123,419 12,454,036,060 - 4,406,912,641 1,792,193,738 합 계 57,116,362,434 18,725,621,130 38,390,741,304 7,063,735,826 (단위 : 원)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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