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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3가합531694
정산금 지급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경기도 등에서 소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서울시 등에서 소외 서울메트로, 서울버스운송조합,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교통카드 호환 및 정산 협약’ 체결 1) 소외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독자적으로 그 관할 내에서 교통카드에 의한 환승할인제를 시행해 오던 중, 2007년경 서울지역의 일반버스, 마을버스와 경기버스 및 수도권 지하철 상호간에 단일한 환승할인제(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이하 ‘이 사건 통합환승할인제’라 한다

)의 시행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7. 7. 1.부터 이 사건 환승할인제를 시행하였다. 2) 경기도와 피고는 2007. 6. 29. ‘수도권 버스전철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통합정산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시행합의’를 체결하고, 승객이 이용한 각 운송기관에서 수집된 교통카드 거래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리 합의된 소정의 분배규칙에 따라 고객이 지불한 운임을 각 운송기관별로 정산분배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정산업무’라 한다)를 2012. 6. 30.까지 피고에게 맡겼다.

3) 원고와 피고는 2007. 10. 15. ‘교통카드 호환 및 정산 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④ ‘T-money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이용운임’을 자동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KSCC'(피고, 이하 같다

가 수도권 전철, 서울시내버스, 서울마을버스에 설치 또는 운영하는 교통단말기, 집계시스템, 정산시스템 및 기타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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