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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6 2014누11692
손실보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수도권 광역권에서 서울~천안(신창) 구간의 경부(장항)선 등 10개 노선의 광역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도란 일정 시간 내에 연속하여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의 총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2004. 7. 1. 수도권 전철과 서울버스 간 환승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다. 원고, 서울특별시, 피고 경기도는 2007. 6. 8. 수도권 전철, 서울버스와 경기버스 간 통합환승할인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이하 ‘1차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합의’라 한다)하였고, 1차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합의에 따라 통합환승할인요금제가 시행되어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도가 경기버스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라. 서울특별시장, 피고 경기도 도지사, 원고 사장은 1차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합의 당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위한 서울경기한국철도 공동합의문”(이하 ‘1차 통합환승할인제 공동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문은 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의 손실금(이하 ‘이 사건 환승손실금’이라 한다) 보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손실금)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의 손실은 다음과 같이 경기도가 보전하기로 한다.

① 경기버스로 인한 수도권 전철의 할인액 중 60%를 각 운영기관에 월 단위로 지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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