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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3항 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2 제3항 에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2 제3항 에 정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

원고, 상고인

원고 1 유한회사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연만)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인지 여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3항 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원고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할당된 차량번호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함으로써 지입할 수 있는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수효를 늘려 이익을 취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지입차주들이 불법 등록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이 사건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된 사정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유가보조금은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증차된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원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상대방인지 여부

이 사건 유가보조금 교부의 근거조항인 구 법 제29조 제2항 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법 제29조의2 제3항 은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유가보조금의 신청 방식에 관하여 보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이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되, 지입차량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입차주로부터 제출받아 취합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지입차량별 보조금지급신청 총괄표와 함께 제출하고, 직영차량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운송회사보유 직영차량 현황표를 함께 제출하였는바, 구 법의 규정들과 위와 같은 보조금의 신청 방식에 비추어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수사업자는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량의 경우에 피고가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수사업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안대희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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