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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21726
대폐차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신고에 대한 수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1 내지 3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고 한다)를 양수하여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차량은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변경허가 없이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이하 ‘종전 대폐차’라 한다)하여 등록한 차량들이었다.

다. 하남시장은 2015. 11. 16.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등록된 차량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고 한다)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대폐차 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귀사에서 요청한 대폐차 차량은 경기도에서 불법 대폐차 등록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차량으로, 최초등록이 공급허용인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 불법 차량변경 전 최초등록 차종인 세이프로더와 같은 차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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