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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편도 1차로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를 위 레스타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전도시켰는바,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인 피해자가 고관절 대퇴골 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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