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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06.26 2008고단267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인공고관절 치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우측 고관절 부위에 결핵성 관절염을 앓아 1974.경 골반과 대퇴골의 유합수술을 시술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부터 중순경 사이에 광주 동구 F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수혈을 하지 않고도 우측 고관절을 인공고관절로 대치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진료함에 있어, 피해자는 고령으로서 위 유합수술로 우측 골반과 대퇴골, 근육, 혈관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 다량의 출혈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위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피해자의 고관절 상태 및 위 수술을 시술할 경우 절개할 근육 또는 혈관의 각 부위 및 크기, 정도, 출혈량, 지혈 방법 및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생기지 않고, 출혈을 쉽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만연히 수혈을 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0. 11:00경 C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고관절 치환 수술을 시술하면서 수술용 톱과 망치, 칼로 피해자의 우측 고관절과 대퇴골 사이를 절단하자 그 부위에 있는 혈관들이 파열되어 많은 양의 출혈이 생겼고, 12:30경 혈관외과 전문의인 G이 혈관봉합술을 하였음에도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 출혈이 생기므로 수술을 중단하고, 15:05경 중환자실로 피해자를 옮겼는바, 이때까지 피해자의 출혈량이 약 3,600㎖ 이상이었고, 중환자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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