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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20고정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5:3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중학교 앞 도로를 E 초등학교 방면에서 서 창 2 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앞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12세) 의 허벅지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 대퇴골( 인대), 고관절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어서 과실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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