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도서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F 운전의 학생 수송용 G 레스타 승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레스타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스타 승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3세), I(14세), J(14세), K(여, 14세), L(여, 12세), M(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피해자 N(여, 14세), O(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피해자 P(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6. 20:55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Q 앞 노상에서부터 R에 있는 E도서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