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6: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송천2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10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7, 10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1. 사고현장 주변 CCTV 사고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