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18:30경 B 평강 스포츠 렉카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8세)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